•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모 살해 후 암매장' 40대 남성, 징역 35년형

등록 2024.04.23 10:41:09수정 2024.04.23 12:1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계모 죽인 뒤 친부 고향 갈대밭에 암매장

法 "사람 생명 무엇보다 소중…용납 안돼"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권신혁 수습 기자 =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오전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배모(4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내용, 기타 사항 종합하면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범행 후에 계획적으로 시체를 은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범행을 축소, 회피하려고 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기타 다른 범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배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탐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 측은 강도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