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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천만원 지급

등록 2024.04.23 12:06:36수정 2024.04.23 1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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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등 공공기관 회복 금액은 70억원

기초급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R&D사업비 횡령·제약회사 리베이트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등 약 2억3000만원 환수를 이끌어낸 부정수급 신고자가 보상금 약 7000만원을 받았다. 연구개발비 편취를 신고해 정부출연금 약 4억8000만원을 환수시킨 신고자는 1억5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2024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이다.

보상금 지급 68건은 복지 분야 23건(34%), 고용 분야 21건(31%), 연구개발 분야 6건(9%), 산업 6건(9%)로 나타났다.

보상금 지급액 순으로는 고용 분야가 2억8000여만원, 연구개발 1억9000여만원, 복지 분야 1억1000여만원, 의료 분야 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였다.

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 및 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여만원이 환수된 사례에서 신고자는 약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있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한 신고자는 전국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이 신고자는 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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