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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53건 적발

등록 2024.04.23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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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단속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단속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5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륜차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번호판 관리 소홀 22건, 안전기준위반 25건, 통고처분 2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계도해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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