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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현장 '계측기 지연 설치' 벌점 부과는 위법"

등록 2024.04.23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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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제때 설치 안 했지만 처분 근거 '부실 우려' 없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11일 2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11일 2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4.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붕괴 사고가 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벌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 등 원고 3명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청장이 지난해 3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게 한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다.

원고들은 지난 2022년 1월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각 공구별 현장책임자들이다.

서구청은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 직전 계측기(지표침하계·건물경사계·건물균열계)를 제때 설치하지 않고, 계측 관리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벌점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후 이의 신청을 거쳐 서구청은 지난해 3월 15일 건설기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측기 설치 지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기 벌점을 부과했다. 1·2공구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점 2점, 공구별 현장 책임자에게는 1점씩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공사 안전성 훼손으로 보기 부족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점 ▲현장책임자의 사내 승진·재취업 장애 우려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측이 설계도서나 계약 협의사항 등 규정 상 계측 횟수에 미달한 것은 인정된다. 계측기 설치 시점을 달리 하거나 늦춘 경우에 불과하다는 시공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 근거가 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 4차례에 걸친 공사현장 주변 가시설 안전성 검토 용역에서는 인접 지역의 지표침하나 인접 건물의 균열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불시 특별점검 등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지적은 없었다"며 "부실공사 발생 우려 등을 전제로 한 처분(벌점 부과)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외벽 등이 무너져 내려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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