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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인용 MBC 라디오 법정제재

등록 2024.04.23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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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해당 방송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어제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진정인에 해당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나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이다.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이날 인터뷰 핵심은 22억9000만원 수익에 대한 얘기다. 이 수치는 검찰이 심리를 의뢰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팩트"라고 말했다.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김여사 모녀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마치 부당이득액을 얻은 것처럼 단정적 보도했으나,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다른 피의자들의 부당이득 대해 산정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안 받아들였다. 뉴스타파 기자를 출연시켜 마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 추천의 문재완 위원은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특검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 기준으로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이 권력집단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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