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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상품 우대 의혹 반박…상품 진열 규제는 공정위가 '유일'

등록 2024.04.23 16:19:26수정 2024.04.23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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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PB상품 상단 노출 전원회의서 다룰 것"

쿠팡 "사실 아냐…판매량·선호도·정보충실도 등 종합 반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쿠팡이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품 진열 방식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통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쿠팡 같은 유통업체에 강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쿠팡의 PB상품 노출 우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쿠팡 측은 직원 후기만으로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PB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쿠팡 "공정위, 구글 같은 검색서비스 중립성을 유통업체에 요구"

쿠팡은 23일 자사 뉴스룸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는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고,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체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은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쿠팡의 입장 발표는 최근 PB상품 우대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사 PB상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일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PB자사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쿠팡 "PB상품 우대 의혹 사실 아냐…종합적 반영해 노출"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PB상품 우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 아니라 판매량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우호적인 리뷰를 작성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임직원 포함 모든 고객이 상품평 체험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했고, 이를 고객에게 분명하게 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모든 체험단 리뷰에 대해 예외 없이 고객에게 시스템 자동 적용을 통해 체험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고, 일반인 체험단과 비교해 직원 체험단의 상품 평점이 낮을 정도로 직원들이 제품을 까다롭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반 고객들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쿠팡 "PB 중소 제조사 지원 등으로 1조2000억 손실…적자 감수하며 저렴한 마스크·생수 판매"

이어 쿠팡은 "'PB 자사우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지원, 고객 할인혜택 제공에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강조했다.

PB상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B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손해가 가중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 확산기에 타사 마스크 가격이 1만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때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에게 저렴한 생수(탐사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쿠팡은 PB상품뿐 아니라 애플이나 삼성처럼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의 우선 노출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형 갤럭시·아이폰을 비롯해 ▲정품 화장품 ▲계절성 상품 ▲빠른배송 상품 ▲값싼 신상품의 우선 노출을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일반 대형마트는 인기 PB상품을 대대적으로 팔고 있지만, 공정위가 PB 매출 비중이 낮은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쿠팡 매출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비중은 훨씬 높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쿠팡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PB상품 매출 비중이 30%에 이르는 대형마트는 놔두고, 5%에 불과한 쿠팡을 이중잣대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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