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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간담회

등록 2024.04.23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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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자원봉사센터와

장례식장 관계자 참석

지속적인 운영 등 논의

[안양=뉴시스] 간담회 현장.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간담회 현장.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와 관련해 장례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업체 및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간담회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운영 등을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열린 간담회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 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무연고 시민의 사망도 존엄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장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장례 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네 공영 장례 봉사단 리멤버’를 구성하고,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장례 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과 함께 화장장까지 동행하는 등 사회적 가족으로 마지막 장례식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총 47명의 장례를 지원했다. 첫해인 2021년 3명, 2022년 11명, 2023년 23명, 2024년 10명 등이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 했고, 안양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고, 영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장례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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