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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아냐…법리적 판가름할 것'

등록 2024.04.23 16:27:16수정 2024.04.23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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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중앙노동위원회·법원 본안 소송 진위의 법리 다툼할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의견 참고

티웨이항공 *재판매 및 DB 금지

티웨이항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티웨이항공이 법원에 이어 노동위원회도 논란을 빚은 기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기장의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방침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이 같은 티웨이항공의 입장은 최근 불거진 기장 징계 관련 회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함이다"라며 "추후 관계 기관의 최종 판정(판결)을 참고 삼아 안전 운항에 더욱 최선을 다하기 위한 의지"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게 돼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다"라며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

특히 징께를 받은 A기장의 경우에도 과거 0.1~0.7㎜ 사이에도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시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A기장이 비운항을 결정해 15시간 지연 출발과 대체 항공기 운영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탑승객(169명)에게 많은 불편을 줘 최종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이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 임직원들이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불철주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은 A기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기장은 지난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가 운항 기준 길이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하고 운항기술공시 등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했고 A기장은 출발할 경우 안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점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약 15시간 지연됐다.

서울지노위는 A기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A기장은 서울지노위에 원직 복귀,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3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A기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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