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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 거짓말 도를 넘어"…피고인신문 녹취록 공개

등록 2024.04.23 16:38:53수정 2024.04.23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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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당당하게 거짓말 해…후안무치한 행동"

"허위 의혹 양산…수사·재판 신뢰 해치는 행위 중단해야"

검찰 "이화영 측 거짓말 도를 넘어"…피고인신문 녹취록 공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 관련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의 근거로 지난 4일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냐'고 묻는 검찰에 "마셨다"고 대답한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라고 묻는 말에도 "그렇습니다"라며 "소주였다"고 술의 종류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화영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광민 변호사는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 주장 관련 김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이 고검장급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수원지검도 거짓말이라고 했으나 제가 모 보수신문을 통해 접견 기록을 깐다고 하자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 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변호사는 '어제 이화영 피고인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이 전부고, 그 외 언론에 이화영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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