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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

등록 2024.04.23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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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전담반 배치 수종전환·강도 높은 솎아베기 추진

[대전=뉴시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훈증처리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훈증처리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의 방제사업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림청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 중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해 4월까지다.
 
하지만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에 대해 산림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을 위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어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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