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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 휘두르고 체포 중 테이저건 맞은 50대 숨져(종합)

등록 2024.04.23 20:30:09수정 2024.04.23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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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경찰서 압송 뒤 쓰러져 이송…병원서 사망

흉기 찔린 30대 아들도 위독…사망 원인·경위 조사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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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은 50대가 돌연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직후인 오후 6시 37분께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뒤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가 평소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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