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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 살인 20대' 사형 파기환송,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4.04.25 10:31:21수정 2024.04.25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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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상고 제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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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수감된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9)씨 사건에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 및 C씨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함께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와 주먹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이흥주)는 지난해 1월 26일 선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 넘게 피해자를 폭행했고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모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 내용과 처벌 사이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아래서 이뤄진 것”이라며 “재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B씨와 C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 생활이 매우 불성실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살해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 생활을 통해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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