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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5월내 최종 인가

등록 2024.04.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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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사진=대구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은행 본점(사진=대구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인가할 방침이다. 발목을 잡았던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일단락 된 만큼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 중이다. 당국은 인가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내에 최종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중순 이전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5일이 유력하다.

시중은행 전환에 발목을 잡았던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일단락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계좌 개설 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당국은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대구은행에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177명의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제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배제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대구은행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신청 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향후 국내 은행산업의 독과점을 타파할 수 있는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000여개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을 적발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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