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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힘 의원들, 학생·교사 편 갈라…학생인권법 제정해야"

등록 2024.04.29 10:00:00수정 2024.04.29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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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편 갈라"

"조례 보완할 수 있는데도 본질적 진단은 회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다수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것을 두고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폐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옹호한 탓에 교권 추락을 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된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화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존중 받고, 존중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전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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