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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으로 소형차와 충돌, 20대 사망…50대 입건

등록 2024.04.29 11:52:52수정 2024.04.29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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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20대 남성 1명 사망

소형차 운전자·동승자 부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만취 역주행'으로 소형차와 충돌, 20대 사망…50대 입건


[예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예산에서 50대 만취 운전자가 마주오던 소형차와 충돌해 20대 1명이 사망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소형 차량을 들이받은 A(5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가 숨졌다. A씨와 소형차 운전자·동승자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옯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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