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등록 2024.04.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월1일부터 21일까지 모집…8월 선정 결과 발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34세면 참여 가능

근로·사업 소득 상한 상향…수급자 등 지원 강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이다. 청년의 기준은 19~34세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인정한다.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사업 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퇴사했을 때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데, 중지 기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매달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해 저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