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양 폐사 원인' 지목된 울타리, 부분 개방한다

등록 2024.04.30 14:00:00수정 2024.04.30 16:2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ASF 대응 개선 방안 보고

울타리 지주 유지, 철망 제거…동물 이동 빈도 등 관찰

수렵인, 장비 등 검사 실시…환복 등 방역 지침 시행도

[서울=뉴시스] 울타리 너머 멧돼지. (사진=국립생태원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울타리 너머 멧돼지. (사진=국립생태원 제공). 2020.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산양 폐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를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ASF는 멧돼지의 침이나 분변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염력이 높으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할 만큼 치명적이다. 통상 감염된 돼지는 4~9일 내 폐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3885건의 양성이 검출됐다. ASF로 52만 두의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이는 3000억원 규모의 피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간 야생멧돼지 포획으로 36만7000마리를 제거했고 포상금 등을 통해 서식 밀도를 낮춰왔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ASF 확산을 저지해왔다.

다만 울타리가 장기간 존치됨에 따라 야생동물 생태계를 단절하고 주민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Ⅰ급인 산양이 지난 겨울부터 750마리 가까이 사망했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울타리로 인해 산양이 고립되면서 폐사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1년 간 울타리를 부분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대상 지점은 최근 2년 간 ASF 미발생, 양돈농가와 10㎞ 이상 이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울타리 지주는 유지하되 철망을 제거한 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이동 유형과 빈도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운전자 시야를 저해하는 울타리에는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까지 울타리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해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멧돼지 수렵 차량이나 도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수렵인 포획장비와 탐지견, 수색반, 사체처리반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ASF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검출될 경우 수렵활동을 일시 제한한다.

수렵인을 대상으로 소독, 환복, 전용화 착용 등 5대 방역 지침을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포획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ASF 발생 지역의 사체는 비발생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월 1회 방역 관리 상황을 정기 검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