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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업추비 부정사용 의혹

등록 2024.04.30 13:57:29수정 2024.04.30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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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업추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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