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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받으려" 여중·여고 칼부림 협박글 10대 결국 구속

등록 2024.04.30 15:24:59수정 2024.04.30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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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여고 등 테러하겠다 글 올린 10대

잠실체육관·대통령실 등 추가 테러 글 확인

구속영장 재신청…法 "증거인멸 우려" 발부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됐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같은 달 17일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협박 글이 잇달아 올라오자, 해당 여고는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냈고,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24시간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글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이 잠실 실내 체육관과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충남 논산 딸기축제장 등에서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 범죄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테러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관심받고 싶어서 재미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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