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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등록 2024.05.02 14:27:40수정 2024.05.02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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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원효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임 모 경정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현재 원효지구대장 자리는 공석이다.

임 경정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으로 재직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21일 임 경정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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