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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폐업 정리 돕는다

등록 2024.05.02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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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최대 250만 원·폐업(예정) 소상공인 원상복구비 최대 200만 원

[대전=뉴시스]대전시가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과 폐업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 홍보이미지. 2024. 05. 0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가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과 폐업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 홍보이미지. 2024. 05. 0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또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dc.djbea.or.kr)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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