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후보 내정 취소 재판 다시…대구고법 "1심, 관할 위반"
대구고법 "민사 법원인 서부지원, 사건 관할권 가지고 있지 않다"
1심 판결 취소…대구지법 행정부서 1심부터 다시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관련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민사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이 사건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된다"며 "일반 민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까지 나아간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나아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했을 때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14일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5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채용 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같은 달 19일 '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임용후보자 내용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관장으로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견책을 받은 사실, 강사료 부당하게 과다지출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고 퇴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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