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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119 구급대원, 불송치

등록 2024.05.03 09:06:24수정 2024.05.03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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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2월9일 오전8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쳐 4명이 다쳤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4.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2월9일 오전8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쳐 4명이 다쳤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4.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39)씨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B(60)씨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와 구급대원 1명, 이송환자 1명이 다쳤다. 화물차 운전기사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화물차 기사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으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무원 신분인 데다 인명 피해가 있어 입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동부소방서 측은 "불송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지만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로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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