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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시민단체 "재의 요구하라"

등록 2024.05.03 13:30:00수정 2024.05.03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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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들, 국민의힘 비판…"교육 중립 훼손"

"교권, 복잡한 문제…학생인권조례가 본질 아냐"

"조례 폐지안 또 가결되면 대법원 제소해야"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18개 학부모단체 등은 3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앞)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2023.02.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18개 학부모단체 등은 3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앞)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서울평학)'를 비롯한 18개 학부모·시민단체 등은 3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의 중립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훼손됐다"며 "총선 이전 인권을 폐지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까지 내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인 '교권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 "교권 역시 제대로 다뤄 바로 서게 해야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교권 문제에 학생인권조례를 핑계로 내세우며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 숨겨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 마저 없애버리면 학교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지체없이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됐다.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진보 시민단체 측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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