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집 폭행남 6000억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배범이었다

등록 2024.05.03 16:27:01수정 2024.05.03 20: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동한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 댄 남성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조회

法 2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6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영풍제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인적 사항을 대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A씨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배 중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여 약 61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의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포함해 공범 등 총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일 구속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한편, 술집 직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