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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금지 의료행위일까…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등록 2024.05.03 15:43:11수정 2024.05.03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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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뉴시스DB)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뉴시스DB)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 배심원 의견을 바탕으로 문신 시술이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문신 시술에 필요한 기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13만~14만원을 받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419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하고 5165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문신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미용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최근 들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양성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전문가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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