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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컨설팅 따르면 美대학 입학" 60대, 1심서 실형

등록 2024.05.04 07:00:00수정 2024.05.04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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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선고받아

학비·기숙사 명목으로 3879만4110원 뜯어내

학생들 유학비용 개인채무 해결에 사용하기도

[서울=뉴시스] 본인의 컨설팅을 따르면 자녀를 미국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 접근해 약 4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본인의 컨설팅을 따르면 자녀를 미국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 접근해 약 4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본인의 컨설팅을 따르면 자녀를 미국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 접근해 4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던 조씨는 2019년 1월 피해자 B씨로부터 아들의 유학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 받고 "내가 컨설팅해주는대로 따르면 아들을 미국 C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B씨에게 호언장담했다.

조씨는 B씨로부터 유학 컨설팅 비용과 C어학원 학비·기숙사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과 2898만4110원을, D대학 입학 예치금 명목으로 681만원을 이체받는 등 총 3879만4110원을 받아냈다.

그는 B씨에게 "(아들의) 어학 점수가 갖춰졌을 때 입학이 가능하므로 9개월 동안 미국 D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해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며 "9개월 분의 미국 D대학교 부설 어학원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 30%를 할인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B씨로부터 받은 유학비용을 B씨 아들을 위한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2011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 유학원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유학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발생하며 악순환이 반복되자, 학생들의 유학비용을 개인채무 해결에 사용하거나 다른 유학생의 유학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欺罔)해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액수에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해학생의 유학비용으로 지출하거나 B씨에게 반환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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