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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구·경북 노동법 위반 신고 7300건…전년비 26.6% 급증

등록 2024.05.04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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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도 22.6% 증가한 375억원에 달해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는 7309건으로 지난해보다 26.6%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306억원보다 22.6% 증가한 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의 꾸준한 근로감독 실시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과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해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지역 내 법 위반 사업장 27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 노동관계법령 전반 준수 여부 ▲식료품제조 등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19개 제조업종 휴식 시간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신고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한다.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분야의 감독 대상 사업장은 미리 자가 진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겠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구속수사 등 가용한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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