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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났다"는 말에 노래방 업주·경찰관 때린 4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4.05.05 15:17:48수정 2024.05.05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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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노래방 영업 끝났다는 말 듣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B(57·여)씨로부터 시간이 다 됐으니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만류하는 B씨의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뭔데 반말하노. 몇 살 처먹었냐. 죽여버린다"며 욕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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