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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아요"요청에 술 취해 버스기사 욕설·폭행한 50대, 집유

등록 2024.05.05 17:03:20수정 2024.05.05 1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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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아요"요청에 술 취해 버스기사 욕설·폭행한 50대,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서서 비틀거리는 것을 본 버스 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땡큐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서 있다가 버스기사 B(60)씨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뒷문 앞에 계속 서 있던 A씨에게 하차 여부를 물어본 뒤 다시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A씨가 휘청거리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친 욕설을 하며 “문제없으면 되잖아. 내게 왜 강요를 하냐”라면서 B씨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관련 법령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범 1만4561명 중 100명만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됐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5년에 일부 개정된 특가법에는 ‘운행 중’의 의미에 일시 정차도 포함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버스기사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도 자리에 앉지 않자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점, 정차 후 1분 20초 만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보면 운행 중인 차량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과거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버스에 10여명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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