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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복구해 은닉 이더리움 76억원어치 환수

등록 2024.05.06 09:00:00수정 2024.05.06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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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복구해 가상자산 압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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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숨겨진 이더리움이 보관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해 7월13일 1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장소만 변경했다면 배임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25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인정해 총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다"며 이더리움 몰수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인 53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의 재산만으로는 50억 상당의 추징금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은닉된 이더리움을 찾기 위해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코드를 확보한 검찰은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A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976개를 찾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일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하고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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