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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협박시 기관이 직접 고발…정부, 지침 마련

등록 2024.05.06 12:00:00수정 2024.05.06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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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발 진행

피해 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수사·공판 등 지원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지난 2021년 8월3일 경남 고성군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2024.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지난 2021년 8월3일 경남 고성군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2024.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고발하게 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수사부터 공판까지 모든 과정을 소속 행정기관 내 법적대응 전담 부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 대응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 부서와의 협업 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까지 형사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형사 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피해 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 부서는 피해 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대질조사로 피해 공무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밖에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비롯해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도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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