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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특별휴가…6월에 시행

등록 2024.05.07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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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6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특별휴가를 준다고 7일 밝혔다.
 
저출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휴가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다.

군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괴산군에 앞서 증평군은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매월 하루 '보육휴가' 성격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를 4월 5일부터 시행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의 도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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