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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

등록 2024.05.07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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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보령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투명한 주택 시장  정보제공과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미신고나 거짓신고시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고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이번에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정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신고 편의를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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