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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발검사 조장할 수도"…국회에 의견서

등록 2024.05.07 11:25:03수정 2024.05.07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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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국회에 '예상 변화' 자료 제출

"기본적 인권 증진이란 성과 퇴행 가능성"

"인권침해 권리구제 청구 근거 사라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 보호자 일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 보호자 일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일선 학교의 차별과 두발 검사 등 학생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시교육청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요구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자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차별, 두발 및 용모 제한 등)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이라는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제신청 접수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을 포함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으로부터 같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충남도교육청도 '학생인권 구제활동의 축소와 권고 권한 상실' '조례에 근거해 진행된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친화적 개정 위축' 등 조례 폐지로 인한 변화를 우려했다.

의무사항이었던 인권교육(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연 2시간, 보호자 연 1회)도 권고사항으로 변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 역시 자문기구로 변경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 인권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학생인권의회의 운영 중단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옹호관, 인권기구 등 '시스템' 공백이 인권친화 학교문화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접체벌 금지를 제외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폐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자료를 분석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폐지 움직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됐다.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진보 시민단체 측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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