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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분쟁시 국가인권기구 역할은"…가이드라인 발표

등록 2024.05.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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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아태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하는 송두환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태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하는 송두환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으로 지난 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원기구들은 가이드라인 초안이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 각국 인권기구들에게 분쟁 예방·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 성안을 위해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집필위원회는 한국, 몽골(동북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인도(남아시아), 호주(태평양), 요르단(중동)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됐다. 논의를 통해 8월께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하면서 APF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도 의결했다. APF 거버넌스위원회 논의 결과는 20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석한 아·태 지역 네트워크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1년간, APF가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평등,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옹호자와 시민공간 보호라는 의제와 관련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향후 1년 간의 APF 사업 계획도 의결했다.

인권위는 "양일간 개최된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등 아·태지역 내에서 위상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서 아·태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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