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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접대, 개별 방문' 사전선거운동 광주 농협조합장 벌금형

등록 2024.05.07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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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 원, 당선무효 면해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식사 접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업협동조합장 A(61)씨와 B(68)씨에게 각기 벌금 9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2월 3일 광주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선거권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의 한정식 식사비 44만 원을 결제하고, B씨와 함께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월부터 조합원 11명의 주택·작업장 등지를 일일이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A씨는 '선거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고 B씨에게 부탁,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 인사들이 모인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비까지 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두 달전부터 가가호호 방문하며 사전선거운동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에 다시 당선됐다.

재판장은 "이 범행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A·B씨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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