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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노사관계 악화·사회적 대화 실종"…민주노총 등 토론회

등록 2024.05.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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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정부 노동사회정책 토론회 개최

"이중구조 해소 위한 실질적 정책 전무해"

"사용자 지향적, 노동자 배제하는 정책만"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전무했고 오히려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조합이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공동주최로 7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노동사회정책을 짚어보고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기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2년의 노사관계 정책이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정책의 우선과제로 내세웠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전무했다"며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무원칙적인 논리로 노사관계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2년 동안 추진해 온 노동개혁과 이중노동시장 해소정책의 주요 사업 역시 지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구호에만 머무르고 있고 노조활동을 관리 및 통제하려는 등 근본적인 개선 의지 자체가 없다"며 "정부 주도로 노동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한다"고 혹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노사관계에 접근하는 기본 방침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 권고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무성의함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은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문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전무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시피하다"고 했다. 대선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 모두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설명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을 견지해왔고 이는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인정 ▲최저임금 확대 적용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조법 2, 3조 개정 통한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의 노동과제를 뽑으면서 "노조 조직률 하락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노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도 "노동개혁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밖에 없다"며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고 가장 하고자 했던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구성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파견기간을 늘리고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견제, 기간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사유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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