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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소음 사이' 야외 뮤직페스티벌 인근 주민 어쩌나

등록 2024.05.07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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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광산구음악축제…"밤 소음심해"

'야외공연'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 아냐

환경부 이동소음 관리요령 배포, 구청 재량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2회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이 열린 4일 오후 광주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은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4.05.04.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2회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이 열린 4일 오후 광주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은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4.05.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야외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지만 소음을 규제할 만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대에서 '광산뮤직온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공군특수비행팀의 곡예 비행쇼와 각종 밴드·발라드 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지만 행사장과 직선거리 100~500m이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 일부 소음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행사장과 가까운 선운지구는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 가구가 많아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룡친수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행사 취지는 이해하나 주거지역과 100m떨어진 행사장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구청 주관 행사인 만큼 소음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65db(데시벨), 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45db, 이밖의 시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야외 페스티벌과 공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경부가 '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배포, 지자체가 자체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맥주 축제·사운드파크페스티벌 등 도심 속 야외 축제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지자체의 꼼꼼한 소음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행단 곡예 비행쇼 당시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다른 행사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행사장 스피커 음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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