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소음 사이' 야외 뮤직페스티벌 인근 주민 어쩌나
아파트 인근 광산구음악축제…"밤 소음심해"
'야외공연'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 아냐
환경부 이동소음 관리요령 배포, 구청 재량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2회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이 열린 4일 오후 광주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은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4.05.04. [email protected]
7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대에서 '광산뮤직온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공군특수비행팀의 곡예 비행쇼와 각종 밴드·발라드 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지만 행사장과 직선거리 100~500m이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 일부 소음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행사장과 가까운 선운지구는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 가구가 많아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룡친수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행사 취지는 이해하나 주거지역과 100m떨어진 행사장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구청 주관 행사인 만큼 소음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65db(데시벨), 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45db, 이밖의 시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야외 페스티벌과 공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경부가 '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배포, 지자체가 자체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맥주 축제·사운드파크페스티벌 등 도심 속 야외 축제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지자체의 꼼꼼한 소음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행단 곡예 비행쇼 당시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다른 행사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행사장 스피커 음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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