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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하라"

등록 2024.05.07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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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대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연대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광주교육연대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연대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광주교육연대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이다.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때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힘으로 2011년 제정돼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돼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헌법·국제인권조약·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혼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됐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라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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