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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두달새 중대재해 사망 5건…김영록 "안전·보건강화"

등록 2024.05.07 13:52:08수정 2024.05.07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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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사진=전남도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사진=전남도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크레인 작업 현장에서 벌목장, 교량 공사장과 도축장에 이르기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행정당국의 안전·보건 의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새 전남에서만 중대재해급 사망사고가 4∼5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도에서는 교량 보수공사 중이던 30대 작업자 A씨가 1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육상 구간인 교량 초입 부근 상판 측면에서 보수 작업 중이었다.

같은 달 11일 장흥에서는 벌목작업을 하던 군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B(64)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B씨는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13일에는 무안 일로~영암 시종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장비 신호수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C(60)씨가 50t 토사 굴착 크레인 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같은날 9일 화순의 한 도축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다 안전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대상에 올린바 있다.

중대사고가 끊이질 않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안전을 화두로 꺼내고 대책 마련을 공개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실·국에서 소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사 전 사전 안전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시·군 협조를 통해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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