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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홍삼·비타민 '당근' 거래?"…건기식업계 "소비자 피해 우려"

등록 2024.05.07 17:40:17수정 2024.05.07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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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

업계 "건기식, 의약품 수준 안전성 관리 필요해…소비자 안전 위협 걱정"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미개봉 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홍삼이나 비타민은 건기식으로 재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간 거래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기식의 특성상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수인데 개인간 판매할 경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기식은 특정질환을 이유로 약물을 복용할 때 섭취 주의가 필요하고 캡슐, 정제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기능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지식이 없고 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에게서 건기식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건기식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개인이 허위·과대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 개인 거래가 많아지면 실질적인 관리 역시 어렵다.

개인간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간 거래과정에서의 잘못된 보관으로 상품이 변질된 것임에도 기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생겨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잘못 보관한 상태에서 거래할 경우 효능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은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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