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엔진·전동화 개조'…광주시 56대·12억원 투입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오래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사업 차량은 56대이며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1979여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4322여만원을 투입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2여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사업공고(5월 3일) 전날까지 사용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폐차하거나 엔진·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한 내 예산이 미소진 될 경우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다"며 "엔진교체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해 총 109억원, 743대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1546t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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