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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육·해상 합동단속

등록 2024.05.08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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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단속.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업 단속.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 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채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자율 준법 조업에 동참하고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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