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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끼리 괴롭히면 아동복지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록 2024.05.08 10:30:43수정 2024.05.08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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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

"또래 학생끼리 일어난 사건

아동복지법 처벌 부적절"

동급생끼리 괴롭히면 아동복지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학생들끼리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8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학교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해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으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해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 등으로 포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해당하는 범죄로 정의한다.

단순한 동급생 사이에서의 괴롭힘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고 친구 또는 동년배끼리 일어난 일에 대한 것까지, 미성년자를 범죄 주체로 해 처벌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민정 변호사는 "사회에서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미성년자가 또래에게 하면 성인 가해자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호자 등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했을 때 별도로 가중해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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