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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줄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매달고 6㎞ 달린 화물차

등록 2024.05.08 15:05:11수정 2024.05.08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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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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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도로 위에 쓰러진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화물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4톤 화물차 운전자 A씨(52)는 6일 오전 12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6㎞ 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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