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간]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등록 2024.05.08 17:2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사진=한스미디어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사진=한스미디어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물건에 입찰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 말에 현혹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 물건 가운데 지나치게 싸거나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에 입찰한다.

최저 입찰 가격이 낮으면 낮은대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면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올라간다.

유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자가 어설프게 발을 담갔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다.

책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한스미디어)은 난생 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관련 상식을 담았다. 

뉴시스 건설부동산부 기자인 저자 박성환은 돈을 벌겠다는 욕망에 앞서, 너무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전·월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매매 관련 내용까지 다룬다. 부동산 초심자가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을 안내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유용한 수단인지 많은 이가 고민하는 청약에 대해 저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법,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같은 정비사업, 세무사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부동산 세금도 설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