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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등록 2024.05.08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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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교육의 힘'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하 교육감, 상고할 뜻 밝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간부 5명에게 벌금 5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하 교육감 등은 포럼 '교육의 힘'은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했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포럼 회의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가 직접 참석해 작성한 회의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포럼 '교육의힘'의 목적과 활동은 실제로 '하윤수의 단일 후보 선출 및 교육감 선거'이며, SNS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시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민주주의 가치와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 보단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잘 상의한 뒤 상고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산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시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하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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