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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

등록 2024.05.08 16:53:04수정 2024.05.08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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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후 국선변호인 밝혀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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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최씨 측은 피의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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