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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달라" 대표의 말, 공염불…'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등록 2024.05.08 17:31:01수정 2024.05.08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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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대표, 2022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감 발언

안전대책 위해 1500억 투자에도 근로자 사망사고

전주지검 군산지청, 중처법 위반 혐의로 영장청구

[군산=뉴시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당시 김 대표는 세아베스틸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정감사에 불려왔다.

그는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믿어달라.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 세아베스틸은 "과거의 아픔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4대 중점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4대 중점 안전대책은 ▲안전 시스템 고도화 ▲안전 취약항목 즉시 점검·조치 체계 구축 ▲노사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 조직 확대와 역량 강화 등 안전 자율예방체계였다. 이를 위해 약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1500억원이 넘는 투자와 김 대표가 "믿어달라"는 약속에도 세아베스틸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세아베스틸에는 노동계에서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까지 얻었으며 김 대표의 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5월4일 청강제품을 적제한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계속된 안전사고 발생에 결국 검찰이 칼을 뽑아 들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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